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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STO라는 것이 있다.

                'STO: 자본시장에 기여하는 벤처 스타트업’

                STO는 자본 시장법 개정안과 투자자 보호라는 것으로 국회 법안이 얼마전에
                통과 하였다.

                STO 법안이 전자토큰 관련이라고 하지만,

                좀 더 냉정하게 내다보면 경영과 실적을 분리하는 거다.
                주식에는 관여하지 않고, 운영권에는 관여하지 않으면서,

                실적에 대해서 이익을 배당받는 방식이다.

                이것이 새로운 가치의 창조다.



                전자토큰이라는 것은 새로운 가치다.

                숫자 도메인도 전자토큰의 개념으로 보면 된다.



                그러나 숫자도메인과 전자토큰의 다른점은

                전자토큰은 수치만 반영하지만

                숫자도메인플랫폼은 수치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안에서 흘린 땀과 눈물과 정성 그리고 실적까지 반영하고 있어서
                자체의 가치에다가 플러스 그 사람의 노력의 가치가 첨가되고,

                그 가치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살아있는 실적이 되는 것이다.



                STO라고 하는 법안 전자토큰 관련은 현재 가치만을 반영하는 것이고,

                숫자 도메인 플랫폼이라고 하는 업프라이스 토큰은

                현재의 가치에 미래의 가치를 더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거론하고 있는 STO와 같은 경영과 이 실적을 분리하는

                정책을 이미 1992년도부터 시작을 했다.



                주식은  갖지  않으면서  대리점, 총판, 지사라고  하는  제도를  줘서  대리점은

                100원을 내게 하고, 총판은 천 원을 내게 하고, 지사는 3천 원을 내게 하는 공

                식을 정하였다.

     Q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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