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0 - 4권_기가(GiGa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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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결제
정 의
‘안심 결제’, 또는 ‘위급 결제’ 이런 뜻으로 특허를 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 그럴 때 강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
서, 또는 길에서, 노상에서,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목적은 돈을 달라
는 것이다. 그럴 때 목숨이 더 소중하니까, ‘돈 다 드리겠습니다’, 돈 주고, 그
리고 ‘나를 죽이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돈을 다 드리겠다’ 그러면서 그것을
주는 과정에서 집에서든 어디서든 관계없이, ATM기를 통해서 하든, 인터넷으로
하든, 뭘 하든 관계없이, 그 사람이 돈을 찾을 때 계좌번호를 넣고 비밀번호 입력
할 때, 두 개의 비밀번호를 사용한다.
하나는 내가 정상적으로 금융기관과 자금을 거래할 때 쓰는 계좌번호가 있고, 또
하나의 번호는 ‘내가 지금 위급한 상황을 당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할
때 쓰는 비밀번호가 있는데, 그 번호는 비상상황에서만 쓰는 것이다.
그런데 어차피 비밀번호는 나밖에 모른다. 상대방도 모르고, 누구도 모른다. 그게
비밀번호이다. 그래서 비상시에 비상용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그 비밀번호를 입
력하는 순간에 그 돈은 정상적으로 ATM기를 통해서 인출이 되지만, 그 순간에
그 돈을 보내는 장소의 IP, 즉 서버, 또는 그 위치가 수사기관에 곧바로 추적이 되
어서 바로 ‘내가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는 걸 자동 신고하게 되니까, 그
순간에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통보가 되어 경찰들이 긴급출동, 포위를 해서, 그
돈을 뺏기기 전에 보호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긴급 결제’, ‘안심 결제’,
위험에 대한 이러한 것들로 특허를 내놓았다.
만약에 은행이 회원들에게 서비스를 하는데, 대리 결제 같은 서비스를 하고, 편리
한 이런 기능을 제공해 주고, 안심 결제처럼 위급한 상황에서 보호를 해 주는 일
을 하게 된다면, 은행은 은행 대로 고객 유치에 얼마나 유리한 점이 많겠는가?
이것이 바로 위험한 상황에서 빠져나가고, 안심하고 내가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는 특허를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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