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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불이익 사전 고지와 하이브리드 카드
IMF 시절에 했던 경험을 살려서 내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자.
가까운 사람 중에 어떤 분이 소개를 해줘서 변호사를 만났는데,
그 변호사가 내 사업 방향이나 내용을 듣고, 너무나 괜찮은 사업이고
너무나 좋은 사업이다.
그런데 혹시라도 사업을 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내게 한 가지 좋은 방안이 있어요"라고 하였다.
나는 숨도 안 쉬고 물었다. “그것이 뭐지요?”
그가 나에게 제시한 것은 ‘사업자 불이익 사전 고지’라는 것이다.
사람들이라는 거는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 되면 남의 탓을 한다,’고 그
럴 수 있으니까 그것을 꼭 해주면서 사업을 진행하셔야 된다고 가르쳐 줬다.
나는 그가 시켜준 대로 ’사업자 불이익 사전 고지’를 작성을 했다.
모든 것은 팔자소관이고, 사업이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팔자소관이며,
또 사업을 하다 보면 망할 수도 있고, 사업이 잘 안돼서 늦어질 수도 있고,
또 법을 잘 몰라서 과대광고를 할 수도 있고 이러저러한 수많은 만약에 생
길지도 모르는 가능성이 있는 내용들을 다 적시해서, 사업자가 되기 전에
자신이 입을 수 있는 만약의 피해를 알고 하라는 뜻으로 이것을 일러주고,
여기에다 서명을 하고 사인을 하고 사업을 하게 했다.
그러면서 그것을 반드시 계약서에 넣어서 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사업을 하면 그래도 다소나마 누구든지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나중에 이상한 사람이 있더라도 법원에 가면 판사님이 정확하게 걸러 내실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계약서에 넣어라.
그래서 계약서에 넣은 것이다.
‘사업자 불이익 사전 고지‘는 사업을 주최하는 자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모집하는 가운데에서 만약에 있을지도 모르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서 사업에 투자하는 사람이 입을 수 있는 모든 내용을 사전에 사업자 불이
익, 사업자가 볼 수 있는 불이익을 사업을 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고지해 줘
서 자신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알고 하라는 배려 차원에서 일러줬으므로,
QR 그것으로 소송을 할 수 없다. 이것을 만들어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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